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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갑질'에 중소기업 폐업 '초읽기'

■ 업체 대표 "'계약하고 싶으면 공정위 민원부터 취하해라' 강압에 굴복했다"
■ "9년간 8억대 뜯겨 부도 눈앞,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한 풀고 죽겠다"
■ "범국가적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 보호 분위기에도 나몰라라 외면"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8.04 22:07
  • 수정 2020.08.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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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측이 사진 중앙의 광고 설치물 바로 앞에 타 업체의 매대를 설치해 광고주로부터 광고계약 해지를 당한 사례 / 미디어버튼 제공

(서울=조봉수 기자) 전국 각지의 코레일 산하 철도역·전철역 구내에서 홍보 공간을 임차한 후 지자체 등의 광고를 수주해 홍보매체를 설치하는 영업을 해오던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박종빈) 측의 계속된 횡포에 못이겨 결국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광고대행업체인 '미디어버튼'은 2010년부터 코레일유통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철도역·전철역 구내에 지자체·민간기업 등의 디지털 홍보 매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레일유통 측이 계약서에도 없는 갑질性 조건을 수 차례 강요해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모두 8억원대에 달하는 부당한 출혈을 감수했다는 것.

미디어버튼 측은 코레일유통과의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았으나 광고영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당 청구에 응해 그간 납부해온 통신회선사용료와 시설유지관리비 명목의 2억원 상당에 대해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회선사용료' 반환청구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및 홍보매체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코레일유통 측의 협박에 굴복해 같은 해 7월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미디어버튼은 코레일유통 측이 광고매체 시설물에 표기한 광고주의 BI, CI 등에 대해 추가 임차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려 영업 중단의 위협에 못이겨 승복해 6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을 수년간 갈취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즉 기 계약한 광고매체의 일부 공간에 POP 래핑 방식의 광고매체를 별건으로 특정해 이 업체에게 또 다른 임대차계약을 강요하는 수법의 이중계약으로 부담을 지웠다는 것.

결국 9년여 동안 도합 8억원대의 부당한 지출을 강요당한 것도 모자라 디지털 광고매체 바로 앞에 다른 점포의 매대를 배치한다거나 쓰레기통을 이동 설치하는 등의 치졸한 수단을 발휘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영업방해 행위 탓에 지자체 등 광고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것도 6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 업체 임재길 대표는 "10년 가까운 코레일유통의 갑질로 회사는 폐업 직전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이라도 맞춰 주려면 부당하게 뜯긴 8억원을 무슨 일이 있어도 환수해야 한다. 죽더라도 맺힌 한은 풀고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임 대표는 이어 "평생 저의 전문 분야에서 성실하게 한 우물만 파온 가장인 제가 이같은 악성 갑질로 막다른 길로 내몰려 버리면 저와 제 가족은 어쩌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비상대책으로 각종 임차료를 인하해주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국가적인 상생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코레일유통 측의 태도가 추가적인 빈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코레일유통 측이 코레일 역사 內 입점 점포에 대해선 임차료 인하를 해줬으나 승객·유동인구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광고업체에 대해선 어떠한 인하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버튼 측은 국민신문고 및 코레일 게시판에 임대료 인하 요청 취지의 청원을 올렸으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코레일유통 측의 반응은 즉시 청원을 취하하라는 윽박이었을 뿐, 고사 직전의 업체를 위한 어떠한 인간적인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미디어버튼 측은 처음에 이같은 부당한 강요에 굴복하길 거부하였으나 집요한 청원 취하 압력에 못이겨 결국 이를 거둬 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코레일유통(주) 박종빈 대표이사
코레일유통(주) 박종빈 대표이사. '철도와 함께 바르게 상생하고 다르게 혁신',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나눔경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기업' 등의 표현이 눈에 띤다. / 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캡쳐

4일 본지가 코레일유통 측에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광고업자들에 대해선 임대차 개념이 아니라 판권 개념으로 취급하므로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궁색한 답변이 돌아왔다.  

촛불혁명 정부가 들어선 이래 우리 사회에 수십년간 만연해온 권력형 갑질에 대한 폭로와 타파가 도처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불의한 갑질을 일삼는 재벌기업, 공공기관 등을 집요하게 추적해 이에 대한 근절과 사법처리 등을 위해 연대와 협력으로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기간교통망을 책임지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에 대해선 이렇다할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여지껏 무소불위 갑질의 가해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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