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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 공론화 시동

■ "토지소유 편중, 무절제한 사용, 투기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부당한 불로소득 등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 요인"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추진...‘주택거래허가제’ 아냐" 반대파 논리 합리적으로 반박
■ "집단지성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 완성해 나가겠다"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8.12 18:58
  • 수정 2020.08.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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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12일자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의 12일자 페이스북 캡쳐

(경기=조용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로 인식한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7,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 역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닌 제한의 형태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경기도 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경기도 제공

반대 측 논리의 억지스러운 측면에 대해 이 지사는 "반면 반대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한다"면서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또한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이날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제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해도 이 나라의 좁은 땅덩이는 지극히 유한한 공공재다.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지금 같은 부동산 광풍은 속절없이 반복되고 지속돼 대다수 중산서민층의 박탈감, 위화감 심화와 삶의 의욕 저하를 막지 못하게 된다. 

어느 나라든 전쟁 중엔 사유 재산인 개인 차량과 주택 등 모든 재산을 군사 작전을 위해 무제한으로 징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에 승리해 국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생사가 달린 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개인 재산권에 국가 권력이 개입해 무제한의 처분권을 갖도록 하는 것과 대다수 중산서민층의 정상적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막기 위해 제한된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그 맥이 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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