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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등 관리 부적정 아파트 적발

■ 47개 단지서 고발 및 수사의뢰,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수행
■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 잡수입관리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사항 정부에 건의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8.16 07:09
  • 수정 2020.08.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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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류지희 기자) 예전부터 전국적으로 말도 많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리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좌시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용역사업자를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7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131건), 시정명령(74건), 행정지도(119건)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47곳 중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는 4개 단지, 기획감사는 43개 단지로 최근(2017~2018)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정여부를 주제로 경기도가 6개, 시군이 37개 단지를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주택관리업자와 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부적정 등이었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해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사유로 적발됐다.

C시 D아파트 관리주체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먼저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달하고 건의했다. 이는 충당금을 너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면서 “관련 사례집을 만들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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