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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제한명령 위반 교회에 전면집합금지 발동

■ "수도권 팬데믹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위중한 상황...강경대응 불가피"
■ "수원 소재 M교회, 15일 하계수련회 열어 참석자들에 식사 제공해 집합제한명령 위반"
■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8.17 21:15
  • 수정 2020.08.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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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전재형 기자) 경기도내 종교시설 중 집합제한명령을 임의 위반한 종교 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전면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처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7일자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발동한 2주간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정규 예배·미사·법회 외 별도 모임과 행사가 금지됐으나 수원시 소재 M교회가 15일 하계수련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이를 위반한 것. 

해당 수련회 참석자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었으며 수원시의 요구로 행사를 조기 종료했으나 집회제한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추가조치는 불가피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집합제한명령 당시,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내일(18일)부터 2주간 전면집합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리 예고한 대로 위 행사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방역비용 일체를 구상청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한위반에 따른 고발은 행사 조기종료 등 협조 사실을 감안하여 보류하지만, 향후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측은 물론 개별 참가자 전원을 고발함과 동시에 보류한 제한명령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지금 우리는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수도권이 무너지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맞닥뜨릴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도민들께서도 격상된 사회적거리 2단계 지침에 따라 가급적 행사·집회·모임 참석과 외출은 자제하시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날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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