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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경기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동

■ 全 경기도민 및 경기도 방문자에 18일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경기도·경기교육청·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조직...위기 대응 격상
■ "마스크 착용, 경찰과 공조하지만 모든 곳 단속 불가능...신고 되는 곳, 위험한 곳 중심으로"
■ 이재정 "향후 2주 학원·교습소 휴원 강력 권고...9월 학기 개시 時 추가 2주 연속 휴원 권유, 필요하면 강제조치"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8.18 16:18
  • 수정 2020.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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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조봉수 기자)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론 874명에 달하는 등 2차 대규모 감염 위기 상황이 심화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선제적 행정조치를 발동해 긴급 예방에 나섰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1시30분을 기점으로 모든 경기도민과 경기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

이 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가 조치로는 ▲실내 및 다중 집합 실외에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경기도-교육청-경찰청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요청 등이다. 

이에 따라 실내에선 개인적 사생활 그리고 음식물 섭취와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실외에선 집회·공연 등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다. 

이를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 12일까지 계도 후 13일부터 시행)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수사 절차없이 행정기관이 즉시  부과할 수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추후 역학조사로 인한 방문 사실 확인시엔 관련법 위반으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어 발표한 이재정 교육감은 앞으로 2주 동안 경기도내 학원·교습소를 휴원할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추후 9월 학기가 개시되면 추가로 2주 연속으로 휴원을 강하게 권유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조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최해영 청장은 코로나19 관련 범죄 단속에 대한 경찰의 최우선순위 대응을 약속하면서 지자체 고발 이전에라도 신속한 수사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으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경기도와 합동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보도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지사는 "최근  파주 스타벅스 감염 사례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라면서 "건물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염되고 있다. 전파력이나 전파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합동점검을 하되 모든 곳을 단속할 수 없겠지만 신고 되는 곳, 위험한 곳 중심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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