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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표 변호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 위촉...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박병석 의장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요구되는 시대...투명·공정 국회 위해 힘써달라"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8.22 16:47
  • 수정 2021.0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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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박민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국회사무처 제공

(서울=조봉수 기자) 과거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직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고급정보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한 사례는 대단히 많았다. 21대국회 출범 2개월여만에 이러한 부패 예방 및 청렴한 공직 수행을 위한 재산등록 및 이의 공개, 심사, 퇴직 후 취업 심사 등을 담당할 위원회가 구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를 위촉하고 21일 오후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이 새롭게 위촉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며 “공직자윤리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구성되었으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박민표 위원장과 윤한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영배 의원, 김윤우·서영득·이상갑·장윤미 변호사,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등 총 11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에는 박병석 의장, 박민표 위원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해 좌석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코로나19 안전 수칙 준수 아래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민표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약력】
▷ 1963년 인천 출생
▷ 1986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국장
▷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부장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강력부 강력부장
▷ (현) 박민표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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