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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지원금 全국민 지급"

■ “2차 지원금에 가장 중요한 건 ‘시기’...사실상 선별할 시간 없어, 추석 전까지 전국민·전가구 대상 긴급 2차재난지원 착수해야"
■ "고소득자·고액자산가 대해선 자발적 미수령, 추후 세금 징수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10년간 세입·세출 급증 불구, 제대로 된 세출효율성 논의, 공공부문 지출혁신 없어...국회·정부 TF 구성, 국가예산·공공부문 지출혁신 절실"
■ “더 건전한 적극재정...'국채제로 3대방안'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가능"
■ "불용 예견되거나 미집행된 사업 대상, 마른 수건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확보"
■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 필요"...7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법 제출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08.31 22:07
  • 수정 2020.09.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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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서울=류지희 기자) 18년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 왕년의 '대권 잠룡' 김민석 의원(영등포을·3선·민주당)이 "‘더 건전한 적극재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재정건전성 훼손이나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으니 추석 전까지 전국민 또는 전가구를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교부해야 한다"고 밝혀, 전국민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뜻을 같이 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국채제로 3대방안'은 첫째, 국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본예산부터 3차 추경까지 불용이 예견되고 미집행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을 짜내듯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예비비 2조를 포함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예측이다. 

둘째론 그동안 사실상의 지출구조조정 사각지대였던 국가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지출구조조정이다. 남아있는 불필요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코로나 19 대응 기여도 항목을 넣어 재난극복·지출구조조정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등 노동약자에 불이익이 전가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세번째 방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 당겨쓰기(조상충용)'로,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 지방재정법에도 있었고 드물게 쓰이기도 했던 제도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비상재정운용상황에서야말로 이런 응급처방이 필요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할 경우에, 내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출혁신을 강력히 연속 시행하면 올해 미리 끌어 쓴 세입을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강력한 탑다운방식으로 ▲국가예산 ▲국가공공기관 지출혁신 ▲세입예산 당겨쓰기를 1:1:1로 시행하면 1차지원금 규모로 가정할 때 각 5조씩 15조원의 재원을 추가국채발행 없이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입과 세출이 늘어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세출효율성 논의나 공공부문 지출혁신이 없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국가예산 및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편 재난이 일상화된 시기의 장기적, 근본적 대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 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1호 법안으로 「국가재난관리기금」 법을 제출한 바 있으며 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선별할 시간이 없는 만큼, 추석 전까지 전국민 혹은 전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2차 재난지원에 착수하고 고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자발적 미수령이나 추후 세금으로 환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공지출구조조정 준칙은 다음과 같다.
① 3차 추경 포함된 사업 중 금년 내 사업실행이 불가한 사업 정리
② 성과․집행 부진사업 과감히 축소․폐지
③ 이월 예상 사업 정리 
④ 법정행사 및 정상적 뉴딜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중지
⑤ 9~12월 예상된 전시·세미나·포럼·용역 등 일괄중지
⑥ 특정단체 또는 기관의 일회성․소비성 사업 중지
⑦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 중지
⑧ 소속기관 직원 대상 포상 등 중지
⑨ 국회에서 취약계층지원, 법정사업 등 제외한 전 사업 재검토

※ 조상충용: 세입이 세출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 다음 년도의 세입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미국의 기업회계와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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