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여성가족부, 국회 여가위로부터 '19년 결산 42건 시정 요구받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서 국회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제출 성실 이행하라" 시정요구
■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 시정요구 및 4건 부대의견 채택
■ "권력형 성범죄 대한 피해자 보호, 지원대책 관련 재발방지대책 신속 마련하라"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9.07 16:29
  • 수정 2020.09.07 17: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서울=조용수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연령대별 및 학령기에 부합하는 성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 최근 논란이 된 성교육 교재의 적정성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해 여성가족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정’은 1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회의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의’는 8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것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집행 부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의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이다.

‘제도개선’은 33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인당 연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액을 확대할 것 ▲청소년동반자가 배치되지 않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조속히 청소년동반자를 충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본인비용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지원 수준 및 단가 재검토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에서 새일센터 취업 상담사 인력을 확충할 것 등이다.

‘부대의견’은 4건으로,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에서 교육부,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연령대별 또는 학령기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성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ㆍ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의결된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