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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안 채택

■ 대표발의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지방분권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 바람 담아”
■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촉구
■ 지방 이양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 사무 폭 대폭 확대 및 국세·지방세 비율 획기적 개선 요구 포함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9.10 22:43
  • 수정 2020.09.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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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용수 기자) 중앙정부의 재정·인사권 등에 대한 과도한 독점과 집착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지 70년이 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회가 기초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과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소속 시의원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서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안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바람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전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9.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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