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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효과 3.6조

■ 저공해화사업 국비 배정 불공정...5등급 차량 경기 40만, 서울 25만, 인천 11만대...예산은 경기 2622억·서울 2346억·인천 1200억원, 주먹구구 정부 행정 드러내
■ 향후 미세먼지 저감 위한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 증명
■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 등 노후 경유차 조기 저공해화의 걸림돌 제거해야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9.13 21:46
  • 수정 2020.09.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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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봉수 기자) 경기도가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8년간 벌인 결과, 경제적 순편익이 3조6654억원에 달했다.

2011~2019년 경기도가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효과를 크게 본 것.

경기연구원의『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0,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6654억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상시 운행제한(LEZ), 비상시 미세먼지 고농도발령시 운행제한, 12~3월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등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참여와 경유차 사용억제에 한계로 작용한다. 5등급 경유차 차주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공해조치 완료자들은 배출가스저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원 보조금이 적어 추가비용 부담’을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이상 발생,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순으로 지적했다.

저공해화사업 국비를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 5등급 차량은 40만여 대로 서울시 25만여 대, 인천시 11만여 대에 비해 약 1.6~3.6배 많은데도 저공해화사업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622억원으로 서울시 2346억원과 유사하며, 인천시 1200억원과는 두 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민선7기 내 5등급 경유차 조기 저공해조치 완료와 획기적인 수도권 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2020~2022년 6월 기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 총 5363억원 소요, 1차로 현행 국비, 지방비 매칭 구조를 유지하되 국비 20% 556억원 확대 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2개 사업(자부담 경감,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패키지 연속 지원제 도입, 저공해화사업 및 운행제한 제도 TV 공익광고 실시 ▲획기적 노후 경유차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역점과 자영업 노후 화물차 지원 강화 ▲운행제한 제도는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22년까지 현행 3가지로 운영하며, 2023년부터 상시 운행제한(LEZ)으로 통합 또는 LEZ+고농도 병행제 운영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운행제한 적용차량은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점진적 확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화사업통합콜센터’ 신설 등이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노후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사업은 인센티브(보조금)와 패널티(운행제한 및 과태료)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조기 달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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