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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가맹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공정법 외 3건 대표발의

■ 공정거래 사건 대부분 증거를 사업자 보유...피해자가 입증자료 접근 불가능한 현실 타개 목적
■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있지만 사업자 영업비밀 이유로 제출 거부, 법원도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대표가 마약사범인 모 버거 및 연예인 대표인 모 라멘 등 가맹점주 피해사례 다수
■ 피해자 손해 입증 어려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만 제도 도입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09.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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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서울=조봉수 기자) 우리나라엔 상식과 도덕에 어긋나지만 버젓이 민·형법 상에 존재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의 잘못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허영 의원이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조항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개정안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도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표가 마약 사범으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버거 가맹점주들은 매출 하락을 입증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만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 대표로 있었던 라면 프랜차이즈 ★★★라멘도 대표의 성접대 관련 검찰 조사 이후 불매 운동 여론이 일면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감했다는 피해호소가 있었지만, 그 당시 소송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매출이 하락했음을 가맹점주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피해자 권리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적용대상 소송이 일시에 많아질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만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가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도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거래·하도급·가맹사업 등 소비자 권리구제가 어느 유형에서라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외 3건의 법률안은 전재수, 강선우, 김윤덕, 박상혁, 이용빈, 한병도, 서동용, 설훈, 양이원영, 이원욱,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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