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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불용"...2년만에 1100억 줄여

■ '조세정의란 이런 것'...'17년 2560억⇒올해 7월 1402억원 (45.2%↓)
■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 운영으로 징수 독려 강화
■ 징수교부금(10%) 및 포상 확대(8천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시군 적극 징수 독려,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 등 지도·감독 강화
■ 가산금리, PF 차입금리인 10%대보다 훨씬 낮아 고의 체납 많아 한때 체납액 2,800억원 훌쩍 넘기도
■ 부담금 부과시점, ‘사업인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 현실화...가산금 벌칙성 강화 ‘중가산금 제도’ 신설 등 제도개선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 징수된 부담금,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여...체납률 낮을수록 예산 더 확보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09.15 15:49
  • 수정 2020.12.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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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전지안 기자
경기도청 전경 / 전재형 기자

(경기=전재형 기자) 모든 소득엔 적법한 납세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부동산 개발업체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음에도 전임 지사 시절 한때 2800억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려로 임기 2년만에 1402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무려 2,600억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지사 취임 2년만에 절반 가량 줄어든 것.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

경기도내에서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인해 올해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원 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한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이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000만원→8000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하고,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해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원, 2019년 1709억 원, 2020년(7월말 기준) 1402억원으로 지속 감소해왔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철도·도로 건설, 환승주차장 건설, 버스공영차고지 개설 등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체납률이 낮아질수록 관련 비용을 더 많이 확보·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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