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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납세자 보호 강화"...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정 심의와 납세자 권리보호 위해 서면 신청 보정할 근거규정 마련...처리기한 초과 시 지연통지 안내규정 신설"
■ “법개정 통해 납세자보호위 원활한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 지위향상에 적극 기여”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09.21 10:03
  • 수정 2020.09.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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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조용수 기자) 과거에 비해 많은 병폐가 개선됐지만 아직 세무관서는 일반인들이 마음 편하게 접촉헐 수 있는 관청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여당 의원에 의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현행「국세기본법」제81조의19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리 일수가 20일이 초과하는 건이 매년 발생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사유는 ⑴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⑵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을 일괄심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양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⑴‘요청내용 보정제도’도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⑵‘처리기한 초과 사유 통지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반드시 지연 통지를 안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지위향상에 적극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엔 윤재갑·송재호·박성준·김영호·김승원·전혜숙·윤미향·이성만·임호선·박완주 등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첨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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