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 김선태 기자] 21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 당시 검찰의 벌금 구형량과 동일하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공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검찰은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허구의 공소사실과 싸우느라 2년을 허비”
이날 변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논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의 친형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 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발언했다.
한편 7월 1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TV 생중계로 진행된 당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보완한 판례를 통해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률에 의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이와 관련 후보자간 공개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이를 제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이 후보자의 발언은 상대 후보가 제기한 발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구형이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