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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생산자동차와 클래식카시장의 혁신을 위한 제언 (1)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0.09.21 18:51
  • 수정 2020.09.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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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용 교수 /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에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제조사중심의 다품종대량생산체계가 향후 더욱 발전되거나 최소한 유지될 수 있을까? 아쉽게도 자동차전문가나 미래학자, 경영자의 주장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 즉 소비자의 요구조건이 강화되어 유통구조의 혁신과 함께 고객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가 발전되리라 예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없는 자동차시장이 무엇일까? 2019년 기준 독일의 튜닝시장규모는 소량생산자동차를 포함 연간 47억유로(한화 약 6조원)이고 클래식카 시장 규모는 160억규모(한화 약 21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유럽(EU) 전체로 확대하면 유럽의 클래식카시장과 튜닝 시장은 매우 거대한 경제시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시장에는 아직 없거나 극히 미미한 규모다. 왜 일까?

우리나라도 올해 8월의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인증한 자동차가 없어 제작자가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의 최초제작자가 안전기준을 보증하는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튜닝승인 기준에도 이를 적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과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아야하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튜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대번호 등의 표기 신고 방법 정비(안 제17조제1항)로 현행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동기 형식은 17자리가 아니어서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개정하고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장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범위를 명확히 하고, 튜닝승인 신청 시 튜닝가능 범위를 확대(안 제36조제2항제1호, 안 제55조제2항제1호, 별지 제25호서식)하며, 제작허용총중량을 제작자가 연비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대값으로 정의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자 등으로부터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튜닝 승인시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작허용총중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튜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튜닝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제원변경 통보할 수 있는 대상에 원동기 최고 출력과 연료소비율을 추가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안 제36조제3항)하였다.

그리고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인데, 기존에는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3년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을 개선(안제39조의5)하여기존에는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 강도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자기인증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기인증한 사례가 없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대수 및 자기인증 방법 완화에 따른 관련 절차 개선(안 제36조제1항제6호, 제39조의4제1항부터 제3항)으로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보완하고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 자료를 추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성능시대행자에 신청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발급 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 중에서 승인은 면제신청하고 튜닝검사만 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안 제55조제1항제2호의 단서,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 제78조제2호)하여 영 제8조제2항제1호 중 동력전달장치, 영 제8조제2항제10호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의 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면제 신청하여 튜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튜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작업 및 튜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처럼 관련법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개정함에 따라 시장이 변화 될 수 있을까?

자동차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측면에서 이젠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역사와 전통이라는 콘텐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스며들면서 더 높은 가치가 부여되어 소장품이나 예술품으로 확대되어 하나의 문화로서 ‘나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자동차’라는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자동차문화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면 어떠한지 이젠 외국의 사례를 꼽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음 호에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로 풀어 보겠다.

∎ 참고문헌
[1] 베를린&자동차 ,이경섭 저 ,에고의 바다출판 2020. 09
[2] https://moleg.tistory.com/5405 [법제처 공식 블로그]

▲ 하성용 교수
- 공학박사. 중부대학교 자동차시스템공학과
-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이사, 종신회원
- 대한교통학회 종신회원
- hsy13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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