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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리 처벌 공무원에 청렴교육 20시간 강제키로


■ 기존 음주운전, 성범죄와 함께 3대 중점비위 모두 관련 교육 이수해야
■ 금품향응 수수 비위 공무원 엄정한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10.05 18:34
  • 수정 2020.1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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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 전지안 기자
경기도청 / 전재형 기자

(경기=류지희 기자) 공직자의 금품·향응·접대 수수 등 여하한 비리에 엄격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정 철학에 걸맞는 경기도청의 무관용 원칙 이행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경기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또 징계 의결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경이 제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를 제로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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