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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인건비 절약 수단' 전락하나

■ 류호정 "회사 복지와 대체되거나 연봉 포함시키는 부당행위 제재 필요"
■ "복지제도 활용 못하게 만드는 악덕기업 제보 이어져"
■ 제보자 신분 보호 전무..."홈페이지 로그인 및 고객센터 전화 통해 본인 누군지 스스로 밝히게 돼 있어"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10.09 20:08
  • 수정 2020.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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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류호정 의원 / 의원실 제공

(서울=조용수 기자) 우리나라의 큰 고민 중 하나인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내일채움공제'가 상당수 악덕 기업들의 인건비 절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에 의해 제기됐다.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하는 악덕기업에 대한 제재 및 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 노동자가 720만원 이상을 60개월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지급해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었으나,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에 의해 오히려 청년의 박탈감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호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과 회사 복지제도 중단을 연봉협상 조건으로 내걸거나, 기업이 내야할 지원금을 재직자에게 전가시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강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한 채로 적립이 중단되기 때문에, 5년 만기 성과금을 받을 수 없게 돼 기업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청년재직자만 손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고 자체가 어렵게 되어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본인이 누군지 스스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것도 무리일 수 있다.

이점에 대해 류 의원은 “신고조차 쉽지 않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는 커녕, 사업주가 청년재직자에게 공제가입을 조건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할 필요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년들을 위한 공제가 오히려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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