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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스알, 임직원 ‘공짜 기차’로 수백억대 손실

■ "직원가족할인운임 시정하라" 2008년부터 계속된 감사원 지적에도 '마이동풍'
■ 코레일, 최근 5년간 직원가족할인으로 운임료 손실액 289억원 달해...올 적자 규모 1조원대 예상에도 '나몰라라'
■ 사원증만 보여주면 ‘공짜통과’...관리시스템도 없어 부정사용 규모 파악조차 못해
■ 에스알, 아무런 근거 없이 高연봉 임원들도 공짜표 혜택...연간 손실액 2억6천만원 규모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10.15 20:17
  • 수정 2020.1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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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서울=조봉수 기자) 수십년 동안 부정회계·납품비리·채용비리·고객만족도 조작·민간기업 갑질 등 종류도 다양한 비리들을 저질러온 코레일과 코레일유통 등 자회사들은 이미 '비리종합백화점'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지 오래다. 

이번엔 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불법적인 '공짜기차표'를 펑펑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레일의 관행이 국감에서 '또 다시' 거론됐다. 2008년부터 계속돼온 감사원의 제도 폐지 통보도 가볍게 무시한 이들인 만큼 과연 시정될지 비관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여년간 감사원의 지적에도 ‘직원가족 할인운임제도’개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지적했다.

코레일은 최근 5년간 직원가족할인제도로 인한 운임손실액이 289억원이고, 이에 대해 2008년부터 3차례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제도 폐지를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없었다. 

철도공사는 시간대 제한도 없이 출퇴근 時 모바일 사원증만 제시하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임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대학 졸업까지 통학승차증을 제시할 경우 일반철도·광역전철 중 선택해 무임승차가 가능한 자녀통학승차증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에 대한 사용실적이나 손실액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무임승차를 해도 공사는 사실상 파악도 못하는 상황이다. 통학승차증은 자녀에게 따로 발급되므로 퇴직자 자녀의 경우, 제대로 회수되는지 조차 미지수이다.

최 의원은 “과거에 사원복지 차원에서 장려되었을지 몰라도, 지금 코레일이 적자가 많은데 경영악화로 구조조정하기보다 어느 것에 집중해야 될지 생각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시, 코레일이 직원 무임승차 사용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올해 적자 1조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SR의 임직원 공짜표 혜택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이 국민의 자산을 공짜로 타고 있다. 연봉 1억7천씩 받는 임원들도 무임승차에 동참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왜 철도를 하는 분들은 우리는 당연히 공짜를 타고, 자식들도 공짜로 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화국 사람들은 전화를 공짜로 쓰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자산을 그런 식으로 남용하면 안 된다.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면 명확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 있어야 될 것”이라고 꾸짖었다.

SR는 2017년 2월부터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공짜표 제도'를 운영중인데, 직원 당 연간 공짜표(100%할인)를 16매 발급해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그들 각각의 부모⋅조부모, 만4세~25세 자녀에게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연간 약 9000천매를 발급해 2억6천만원 규모의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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