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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단체·민간위탁 감독 엉망...'제식구 챙기기' 여전

■ 국토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연1회 감사 원칙 무시
■ 2014년 12월 이후 감사처분요구 확인 없어, 재점검 없는 행정 전형
■ 국토부 4급 이상 퇴직공직자 중 상당수 산하단체 재취업
■ 부실감사·사업부실·재취업 악순환 초래하는 유착구조 무한 재생산中
■ 복마전 된 산하단체에 민간위탁 천태만상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0.24 21:36
  • 수정 2020.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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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대표)

(서울=전재형 기자) 국토부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퇴직 후 재취업할 확률이 높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관리 의무를 부실히 이행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직업윤리 해이 현상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러한 '끼리끼리' 작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으나 국토부는 매년 거듭된 국감의 지적에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기강의 진공지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 대표)은 2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같은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을 촉구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는 산하단체를 총 466개의 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단체는 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은 395개다. 

최강욱의원실 조사에 의하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 ‘고발·수사 요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제식구챙기기'가 도를 넘었음이 드러난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감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또한 국토부는 감사 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확인도 ’14년 12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실태 감사” 이후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강욱의원실은 ‘14년 이후 국토부 퇴직공직자(4급 이상)의 산하단체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재취업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은 "국토부와 산하단체의 유착관계는 단체에 재직 중인 전임자와 감사 담당 현직자 간의 고리를 매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고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장관에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국토부의 산하단체 관리·감독, 감사 기능을 조속히 내실화하여 '박덕흠 의원 비리의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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