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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특고 노동자도 산재보험료 지원하라"...개정안 대표발의

■ "특고 노동자도 100% 산재 적용해야"...저소득 특고 노동자, 영세 사업주 지원책 내놔
■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산재 적용 특고 노동자 20% 불과...사업주와 갈등 피하려 미가입"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0.27 22:58
  • 수정 2020.10.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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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서울=전재형 기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조차 그림의 떡인 노동자들이 바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특고 노동자들이다. 사회적 약자층인 이들과 이들의 고용주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사업주에게 공히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이수진, 송옥주, 양이원영, 안호영, 진성준, 이용빈, 오영환, 민형배, 정필모, 이탄희, 김성환, 황운하, 이해식, 김주영, 김정호 등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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