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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 부담한다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원인제공자인 국가 등이 부담...「도시철도법」 국토위 소위 의결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국토부 제도개선 이후 계속 심사키로
■ 도시 외곽 일반철도역 인근 주차장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지원해 대도시 교통난 해소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11.17 22:08
  • 수정 2020.11.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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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모습

(서울=조용수 기자) 도시철도 운영사업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운임 감면에 따른 비용을 국가 등 복지정책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 시 소요자금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게끔 개선 법안들이 처리됐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는 전면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해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한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통일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해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날 논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 중 통행료를 충분히 수납한 고속도로(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환승이용률을 제고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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