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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특조금 활용, 동두천·연천에 14억원 규모 지급

일상 감염 확산 따른 소상공인 위기 대응 일환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0.11.19 11:13
  • 수정 2020.11.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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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선별진료소19일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붐비는 선별진료소
19일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시군에 1차 지급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재정 지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전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시군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도내 기초지자체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 총 14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9월 28일 도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시군에 안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소요예산의 20%로 한도를 정하자는 취지에서 도내 시장과 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먼저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들 2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정된 것.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상반기에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 29개 시․군에 대해 1,152억 원 상당을 재정 지원했다.

일상감염 및 N차 감염 확산으로 ‘엄중 상황’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재정지원 방침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골목상권 등에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끈다.

경기도의 경우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 추가돼 19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6,201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59명, 해외 유입 5명이다.

기존 집단감염 군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는 데다 산발적인 감염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양, 고양, 성남, 광명 등 12개 시군에서 22명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등 산발적인 N차 감염이 이어졌고, 수원, 의정부, 성남 등 8개 시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15명이 발생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양주에서 1명이 나와 모두 106명이 됐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상 가동률은 48.8%,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53.5%로 갈수록 엄중한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19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종교시설 등을 비롯해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가 필요하며,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입장은 50%에서 30%로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3분의 1수준으로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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