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황운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대표발의...수사단계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강화

■ 수사단계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 국선변호 확대...개정안에 담아
■ "재판선 수사 단계 확보 진술 등 증거를 법관이 자유판단...국선변호 범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 국선전담변호사 인사관리 업무,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 두기로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11.23 20:46
  • 수정 2020.11.24 10: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대전중구·초선)

(서울=류지희 기자)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선변호인제도는 재판 단계에 가서야 피고인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에 현행법을 한결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대전중구·초선)이 23일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사형 등 단기 3년 이상 범죄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까지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것.

현행법에선 경제적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나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형사재판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어, 이 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의 피의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판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등의 증거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는 점을 고려해, 국선변호의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단계의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과 평가권한이 법원의 전속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변론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되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다양한 형태로 시행중”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