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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징계 회부"...사유와 절차는

홍석현 회동·재판부 사찰·감찰방해·정치중립 위반 6개 혐의
박주민, “국회 발언, 명백히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
감봉 이상이면 대통령 집행...탄핵·공소 제기시 연기될 수도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0.11.25 10:23
  • 수정 2020.11.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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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4일 추미애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 법무부 감찰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셋째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다섯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여섯째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윤 총장이 삼성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상 이해당사자이자 언론사인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류”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는 검찰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

윤 총장, '양승태 블랙리스트’로 조국 사건 판사들 사찰한 듯

둘째는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해당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작성한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블랙리스트를 판사들의 성향 조사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이 리스트 작성과 그 배경이 된 판사 사찰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세 번째로,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이를 중단시켰는데, 추 장관은 이를 지휘·감독권 남용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 검사의 거짓 증언 강요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시킨 것도 같은 경우라 보았다.

네 번째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정보 유출 혐의로,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이를 왜곡해 언론에 흘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혐의다.

다섯 번째는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에 불응,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한 점, 여섯 번째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 검찰청법 제4조를 어긴 점이다.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그것은 명백히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사후에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해야 했는데 윤 총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점과 관련,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았다.

‘감봉’ 이상 의결되면 대통령이 징계 집행

이러한 판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한다고 밝혀, 이후 징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만 최근 바뀐 감찰규정에 따라 자문 없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후자를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징계 심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다루게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장관이 청구권자라 규정 해석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8명은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경륜이 있는 사람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 그래픽=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 / 그래픽=연합뉴스

심의는 과반수 위원 출석으로 개시되며,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심의 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크게 세 종류로 윤 총장이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에 해당한다. 이때 징계 종류는 가장 중한 것으로부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 된다. 감봉 이상이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부결’을 의결할 경우 처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 결정이며, 징계 이유가 없다고 보는 ‘무혐의’가 나머지 하나다.

그밖에 ‘징계 취하’는 징계 사유에 반하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취하하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일 징계 사유에 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따른다면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는 정지된다. 이번 징계와 관련 윤석열 총장 측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윤 총장은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 당분간 수사 지휘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하므로 출근 자체가 무의미해진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열린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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