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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 공정하게"...개정안 대표발의

■ 기존 법엔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자 작성케 규정...주변 상권 영향 분석의 객관성 논란 계속 돼
■ 사업자가 지자체장 명령 불응하며 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 時 이행강제금 부과
■ “유통업계 강자들에 유명무실하단 지적 많았던 조항 보완해 제도 실효성 제고"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11.26 21:33
  • 수정 2020.1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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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서울=조봉수 기자) 지금까진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가 설립 전에 자체 작성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 스스로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서에 기재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를 깨기 위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이로 인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관련 규정들이 지금까지의 오명을 벗고 실효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6일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제3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시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며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낸 것.

현행법은 대형마트·쇼핑센터·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영업 개시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강제성이 없어 대규모점포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허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게 해 대규모 점포 사업자에 편향된 분석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자치단체장의 명령에도 불응하며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먼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제조기업 간의 상생 방안이 기본계획에 보다 상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명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유통업계의 강자들에게는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조항들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시장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박영순·소병훈 의원까지 총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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