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 보고회 열어

■ 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이은진·임채덕·조오순·최청환·황광용 의원 등 12인 구성된 연구단체
■ 김도근 대표 의원 “그린뉴딜 사업의 세계적 확산 맞춰 그린뉴딜 관련 조례 서둘러 정비"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11.26 22:51
  • 수정 2020.11.27 02: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대표 김도근 의원)가 25일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보고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화성시의회 제공

(경기=조용수 기자) 화성시의회의 의원 12인이 88.2%로 준수한 편인 화성시 필수조례 정비율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자치법규 등의 정비 확대에 나섰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대표 김도근 의원)는 25일 대회의실에서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화성시의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김도근·김효상·박경아·박연숙·배정수·송선영·신미숙·이은진·임채덕·조오순·최청환·황광용 의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지난 9월 연구용역을 착수해 경기도 내 유사 규모 도시의 자치법규 현황과 운용실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화성시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88.2%로 경기도내 14위를 차지해 평균 보다는 조금 높으나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제정·개정되지 않은 화성시 생활자치법규를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근 대표 의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세계적인 확산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는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