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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0만 성립 국민동의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 본격 심사 위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 여야 합의 구성된 4명 진술인, 법안 제정 필요성 대한 찬반 의견 개진 및 법사위원 질의응답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2.03 16:18
  • 수정 2020.1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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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체회의

(서울=전재형 기자) 경제계와 기득권층이 극력 저항하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절차가 국회 법사위 공청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0377호)과 박주민의원 및 이탄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2105290호·2105421호)에 대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2020. 9.22. 김미숙 외 100,000인)이 있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등 4명이 참석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뤄졌다.

먼저 김재윤 교수는 2018년 12월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으로 정진우 교수는 제정안은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많고,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에 대한 본질적·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엄벌주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점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최정학 교수는 기업과 기업 경영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과 법인의 구조적 책임을 인정하고, 교통시설, 위험시설, 제조물 책임 등 시민재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안전관련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임우택 본부장은 3건의 중대재해법안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선진외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형벌인 바,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사업장을 포함한 국가 전반적인 안전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예방중심의 대책 수립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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