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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용 다주택 강력 과세해야"...160만채 임대업자 특혜에 입 다문 언론 질타

■ "종부세 납부자 1.3%불과, 그 중 64.9%는 납부액 100만원 이하...고령자·장기보유자 70% 공제"
■ "집값 50~70억원 넘어야 천만원 단위 종부세 부과...극소수 특수 사례 부풀려 사회갈등 조장" 언론 작태 비판
■ "전체 고지세액 82.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해당...실거주 1주택자 조세 부담 낮춘 성과 나타나"
■ 주택 753채 가진 랭킹 1위 다주택 임대업자가 종부세 한푼 안 내는 현실에 국민 공분
■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게 시장 안정화 유일 해법...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라"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2.04 14:56
  • 수정 2020.12.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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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전재형 기자) 현 정부가 발표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집값·전세·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에 부채질 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160만채에 이르는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대부분에게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보수언론을 질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언론이 눈감은 진실.. 투기용 다주택에 강력 과세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정부가 천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등 1주택자 조세 부담에 대한 보수언론의 과장 왜곡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제 집값 시세가 50~70억원을 넘어야 천만원 단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현실에서, 극소수 특수 사례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인 양 부풀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팩트체크가 가능한 시대에 국민들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며, 고령자·장기보유자는 70%가 공제된다"면서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되어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가 훨씬 심각한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특권에 관해 이 지사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인데, 보수언론은 이에 대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왜 그러겠는가?"라고 반문해 특권층·자산가계급의 핵심이익 보호에 충견 역할을 하며 선택적 비판에 앞장서온 보수언론의 왜곡·은폐 보도 작태를 싸잡아 질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다.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하며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현재 과세 기준이 되는 종부세 규정은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수혜 당사자인 다주택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분할만큼 불공평하게 짜여져 있다. 주택을 753채 가진 랭킹 1위 다주택 임대업자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현실에 격노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시행한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현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12월 더 확대하자마자 이를 신호로 집값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더 올라 버린 폭등 랠리가 펼쳐졌으며, 고위 관료·정치인 중 최근 수년 사이 부동산 평가 차액이 수억원대 이상 늘어나게 된 인사들의 명단이 때때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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