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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존중 철학 법전에 새겨야"...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현장관리자, 형사처벌 대신 당하고 산재보험·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 대체...사업주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 따른 이익 누려"
■ "산업안전 규칙 무시, 안전법규 위반 따른 이익 크면서 제재·부담 작아 업주들 사후 목숨값 보상 선택"
■ "문 대통령, 전태일 열사 50주기 당시 'OECD 산재사망률 상위 불명예 벗어날 때'...정부 강력대응 재차 주문"
■ "높은 산업재해율로 작년 매일 6명 산재로 목숨 잃어...정부·국회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라"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12.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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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당시 故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했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여부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류지희 기자) 이미 많은 이들에 의해 공인된 '노동자의 친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재 장안의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겨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날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먼저 이 지사는 "평소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하셨지만 문제는 그 철학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페이스북 포스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 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한다"며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당하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준수 감시 및 위반 조사처벌권)을 독점한 채 산재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기존에 주창했던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현장 감독권 분산을 재차 고용부에 촉구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몇 푼의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노동현장에서 장애와 질병, 사고와 과로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로 안전한 산업안전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기는 길"이라고 천명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 지사의 절실함과는 달리 2일 법사위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 본보 http://www.signal.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207)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불참했다. 

오는 10일이면 故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지 만 2년이 된다. 참변 당시 들끓었던 국내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가라앉았고, 코로나 정국을 맞아 오히려 경제회복을 위해 재계를 옥죄선 안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의석수 6석의 소수 정당 정의당은 국회 로텐더홀 바닥에서 20대 국회 당시 故 노회찬 정의당 대표가 대표발의했다가 자동폐기된 이 법안 제정을 호소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자본권력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한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원청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안전조치 의무 범위, 근로감독관 권한 관련 쟁점, 공무원 처벌 및 징벌적 손배 여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시그널이 고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잇따라 확인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의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 발의된 이후 6개월이 채 안된 기간 동안 256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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