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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상기증 피부조직 21.5%, 미용성형외과 불법 유통"

■ "대형화재사건 피해자도 (국내 피부조직 부족으로) 수입 피부조직 이식 받아" 폭로
■ "피부조직 암암리에 유통돼도 복지부·식약처 나몰라라...서로 상대 기관 소관사항으로 떠넘겨"
■ “기증자는 생명 살리려 피부조직 무상기증...상업 목적의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 기증한 것 아냐"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12.06 15:28
  • 수정 2020.1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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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서울=조봉수 기자) 우리나라 미용성형외과 분야는 과거 수십년간 엄청난 부의 축적을 거쳐 자본권력의 상층부 계급에 올라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이 복지부·식약처 등 관리·감독 주무부처와 어떤 유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한 재선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화상 등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3,997건으로 이 중 5,176건(21.5%)이 민간조직은행(5곳)을 거쳐 코성형·피부성형·남성수술 등을 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114곳)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에 따르면, 인체조직의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대가 없이 기증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피부조직 역시 이 법에서 정한 인체조직이기 때문에 피부조직을 상업적 목적으로 미용성형외과로 유통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두 손 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허술한 실정"이라고 단언했다. 

인체조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용호의원실에서 수차례 확인해봤지만, 서로 상대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떠넘기고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기증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부조직을 무상기증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을 띠고 미용성형 도구로 사용하라고 기증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미용성형 목적의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떠넘기기식 행정을 멈추고, 기증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국내 화재사건 피해자 중 일부도 외국에서 수입한 피부조직으로 이식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상기증된 피부조직이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와 재건 목적으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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