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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인체 삽입 의료기기 불법 소분 판매 금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 "식품·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엔 완제품 개봉 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 규정 없는 현실 개선"
■ “인체 이식 의료기기 등 위해도 높은 제품 유통관리 강화...위조·불법 제품 유입 경로 차단 계기 마련"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2.08 16:29
  • 수정 2020.12.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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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재형 기자) 식품·의약품과는 달리 의료기기에 대해선 완제품 개봉 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 규정이 갖춰지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임의로 소분, 개봉 판매를 해온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개정안이 여당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초선)은 7일, 의료기기 개봉 판매를 금지하고, 인체 삽입 의료기기,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봉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허가사항과 다른 혈관용 스텐트 약 4,300여 개를 생산해 대학병원 등 136개 의료기관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돼 불법 의료기기 제조·유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적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의료기기에 표준코드 부착을 의무화하고 생산단계부터 환자 공급단계까지 제조·유통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제도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제조·수입업자가 정하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표준코드를 부착하기 때문에 완제품 의료기기를 개봉 및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완제품 봉함 의무화 및 개봉 판매 금지 제도를 명문화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 분야는 봉함한 완제품을 개봉하여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개봉금지 및 봉함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인체 이식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높은 제품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불법 의료기기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상 위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영인, 이상헌, 인재근, 정춘숙, 박성준, 서영석, 신현영, 이광재, 주철현, 윤재갑, 박완주, 이용빈, 최종윤, 김회재, 남인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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