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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3법 구멍 메워라"...전속고발권 폐지 무산 개탄

■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개별' 3%로 완화...대주주 영향력 차단에 실패"
■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임위 논의서 무산...경제 공정성·민주성 위한 공정경제 3법 취지 무색한 후퇴"
■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노동 민주화 법안 손도 못댄 21대 첫해 성적표에 국민적 실망 확산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12.10 22:39
  • 수정 2020.12.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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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조봉수 기자)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당초 취지와는 무색한 절름발이 법안으로 대충 퉁쳐진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짙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번에 제외됐던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중단없는 전진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글을 올려 "세상은 늘 작은 성취가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운을 뗀 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의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공정경제를 향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반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반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되어, 대주주의 영향력 차단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인 소견과 함께, "다중 대표소송 기준은 총발행주식 0.01%에서 0.5%로 (50배) 강화돼 대규모 상장사 소액주주의 권한 행사 가능성이 줄었다"고 아쉬워했다. 

이 지사는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져 경제 공정성·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럼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174석의 의석을 만들어주신 뜻을 살려 (여당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난 구멍을 반드시 메워야 한다"며 민주당 동료 정치인들을 향해 재차 추동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미진한 만큼, 다른 보완 장치인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10일자 페이스북 캡쳐

한편 정의당과 시민단체의 국회 본관 농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시 무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이 지사는 올해 임시 회기 중에라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두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환기시킨 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께 응원의 박수 드리며 동시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해주신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사회를 향한 문재인정부의 철학을 법전에 새기도록 힘을 모아달라. 공정경제를 향해 더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 달라"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중대재해처벌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집중투표제, 공매도 관련법 개정 등 여러 경제·노동 민주화 법안들에 아예 손도 못대거나 당초 법안 취지가 크게 퇴색한 법안으로 어리버리 통과시켜 버린 21대 첫해 정기국회 성적표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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