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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탈취 아이디어 알면서 사용 제3자도 처벌" 개정안 대표발의

■ 제3자 인지 후 행위 대해 '아이디어 탈취행위' 간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특허청장 등이 시정권고 가능케
■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인지 못하고 사용한 선의의 제3자 제외...논란 여부 주목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12.11 14:49
  • 수정 2020.1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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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

(서울=류지희 기자)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자신이 이익을 누릴 경우엔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돼 행정청의 법적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증여할 경우 제공 받은 자가 활용해 이익을 챙겨도 그에 대해 현행법 상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같은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개정안이 여당 초선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10일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업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제3자에게 행정청이 시정권고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청장 등이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 사용하면서 영업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제3자는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청이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없어 근본적으로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는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제3자도 부정경쟁행위자의 범주에 포함하여 행정청(특허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탈취한 아이디어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선의의 제3자는 제외한다.

황 의원은 “제3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자위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를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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