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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인정교과서 체제 개편「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검·인정 교과서 탄력적 사용으로 양질의 미래교육 받을 수 있어야"
■ 교과용 도서에 서책 및 전자저작물 포함, 수정·보완 사무 위탁근거 마련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2.16 19:34
  • 수정 2020.12.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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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비례·초선)

(서울=전재형 기자) 현재 초·중학교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심의절차가 사실상 동일해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비례·초선)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한 것.

최근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해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교과용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했고,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검정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한 해 5000건이 넘는 교과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교과서 수정·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미래교육이 앞당겨진 만큼 낡은 교과서 체제는 빨리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인정교과서의 탄력적 사용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양질의 미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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