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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병역명문가 예우법」대표발의

■ 3대 걸쳐 성실 병역의무 마친 가문에 예우 근거 마련
■ 기존 병역명문가 예우, 병무청 훈령에 기념식 참석 등 미미한 임의규정뿐...효용가치 갖춘 혜택 시급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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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재선)

(서울=전재형 기자) 재벌가,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집안을 살펴보면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심한 경우 수십 배에 달하는 부조리를 목격할 수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부·권력·명예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의 프랑스어)의 결핍이 두드러진 이 나라 상류층의 민낯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후안무치한 부류의 대척점에서 수 대에 걸쳐 반듯하게 병역의무를 다한 가문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쳐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국가로부터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달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임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계기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 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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