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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비상조치 나서

사망자·치료대기 환자 급증...연말확산 총력 저지

“중증병상 2배 늘리고 앱으로 대기자 응급조치”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0.12.21 15:20
  • 수정 2020.12.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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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다리는 서울 시내 이동병상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 사진=연합뉴스
환자 기다리는 서울 시내 이동병상
21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컨테이너식 이동병상.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방역 수준을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한 코로나19 사망자와 대기자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병상 부족이 예고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중증병상을 두 배로 늘려 총 105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병상을 찾지 못하는 대기자를 위해 모바일앱으로 비대면 상담 및 응급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내려진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28 정도이고, 이 수치로 확진자 수를 예측하면 다음 주에는 (일일) 1천 명에서 1천200명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방역 대책이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를 맞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급증하는 바이러스 확산세에 맞서 최대한 3단계 격상을 미루면서 우선 확산 속도를 줄이고자 한 의지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이는 거리두기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으며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억제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는 겨울철 대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실내 밀집·밀접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의 거리두기가 주로 다중이용시설의 확산 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거리두기는 그와 함께 지인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 비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확진자 양상이 이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328명 중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인원은 29명에 불과하고 170명이 기타 확진자 접촉, 13명이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 사례였다. 지인이나 밀접 접촉을 통해 먼저 감염된 사람을 접촉해 확진된 경우가 55.8%나 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당장 24일 성탄절 이브를 앞두고 예정된 상당수의 약속이나 모임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집합금지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거리두기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당장 시행하려는 이유는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다급하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주(12월 13∼19일) 서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60.9명으로, 10주 전(10월 4∼10일)의 22.4명과 비교하면 무려 16.1배 증가했다. 19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473명을 기록했고 이 추세라면 곧 500명을 넘어설 수 있다.

그에 따라 병상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이다. 이미 지난 주말 서울 시내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바닥이 났다.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그 수도 늘어날 태세다.

사망자 수도 늘어 20일 서울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6명인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서울시 발표 Q&A 전문

아래는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의 추진 이유, 3단계 격상과의 차이, 행정명령의 내용과 적용 범위,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 발동시점과 적용기간, 위반시 처벌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Q&A 전문.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임・행사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Q3. 정부, 경기・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 왔다.

○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5.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다.

○ 즉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 다만,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한다.

Q6.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한다.

○ (금지) 이번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 (허용) 다만, 다음의 사항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집합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됨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②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 해당된다. 또한,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되며, 결혼식 및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Q7.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된다.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된다.

Q8.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할 것이다.

Q9.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본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20.12.30 이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10.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과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보되는지?

○ 본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단속보다는 경고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지사항과 위반시 처벌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예고를 철저히 시행하겠다.

○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한편,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市에서는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바,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적 모임을 최소화하는 데에 우선하겠다.

○ 또한, 현재 집합금지되지 않고 운영중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출입명부에 이용인원 기재 등의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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