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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참전유공자 사망 時 배우자에 수당 지급하라” 발의

■ "참전유공자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활동 어려워 참전명예수당 이외 별도 고정수입 없는 경우 대부분"
■ 성일종 “조국 위한 헌신에 국가는 예우, 책임 다해야...국가유공자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할 수 있어야”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0.1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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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충남서산·태안)

(서울=조용수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어떻게든 오래 살아남아야 유공자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사별의 슬픔에 더해 그동안 받던 수당마저 끊겨버리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러한 야멸찬 현실을 개선하려는 입법이 마련됐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나온 것.

성일종 의원(충남서산·태안,국민의힘,재선)은 27일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가가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어려워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배우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는 예우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들께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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