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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게임도박중독 피해 청소년 예방·치료 지원 법안 발의

■ "‘돈내기 게임’ 경험 47.8%, 청소년들 절반 게임도박에 노출 현실임에도 관리 느슨"
■ "도박중독 문제뿐 아니라, 도박비 충당 위한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져"

  • 기자명 류지희
  • 입력 2020.12.28 22:17
  • 수정 2020.12.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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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안산상록을)

(서울=류지희 기자) 지난 수십년간 청소년 게임중독이 급증한 것도 모자라 이젠 온라인도박마저 청소년층에 깊이 파고들어 미성년 '도박폐인'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이를 예방, 치료할 법적 근거가 여당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안산상록을)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

김철민 의원실은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인터넷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도박은 도박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비 충당을 위한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져 청소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후속법안으로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기 게임’을 해 본 학생들이 2018년 기준 47.8%로, 청소년들 절반 가량이 게임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상담 등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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