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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민이 직접 국가·공공기관 재정낭비 막는 「재정민주화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

■ "1천명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위법한 재정행위 대해 감사청구 할 수 있게"
■ 박 의원 “국민들의 국가 재정 감시·참여는 정당한 권한...투명·건전 재정운영 도모해 재정민주화 이룰 때”

  • 기자명 조용수
  • 입력 2021.0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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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서울=조용수 기자)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나 허위청구방지소송과 같이 국민에게 직접 예산 지출 감시 권한을 부여해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 재선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달 30일 국민이 직접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 법안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해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위법한 재정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 소송, ▲공금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관련 “미국에서는 주나 지방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제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예산 환수를 청구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재정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민소송법 도입 논의를 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에는 이용빈, 오영환, 양정숙, 박영순, 김남국, 이탄희, 김진애, 김승원, 이원택, 이수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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