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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유경제 활성화 입법 시급"

■ "숙박•차량•경험•지식 등 공유경제 모델 다양화"
■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상충 인한 대립 첨예" 빠른 법제화 필요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1.01.02 22:36
  • 수정 2021.01.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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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전재형 기자
국회 본관 전경 / 사진=전재형 기자

(서울=조봉수 기자) 우리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중인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정의,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공유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한 입법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이하 입법처)는 지난 달 31일「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룬『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유경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숙박, 차량 등의 유형 자원 뿐 아니라 경험, 지식 등 무형 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상충과 갈등 등으로 인해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타다' 등 일부 공유 서비스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매우 첨예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입법처는 국내외 공유경제 현황 및 관련 입법·정책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법 등의 형태로 공유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경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특성인 공급자의 유휴자산을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이에 대해 수요자가 시장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이 주로 ICT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반영해 ‘공유경제’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공유경제와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경제에 공급되는 유휴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기존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 분야별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이들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공유경제 관련 이해 당사자 간 갈등해소와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작년 6월부터 정부에서 도입·추진하고 있는 ‘한걸음’ 모델이 아직까지 원만한 사회적 합의나 이해갈등 조정 등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 촉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재와 갈등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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