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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 공급” 법제화 초읽기 돌입

이규민 등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경기도, 2022년 6월 내 공급 전망”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2.25 10:38
  • 수정 2021.02.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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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최마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무주택자용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하자 제로, 평생 거주 원칙으로 설계”

앞서 23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본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에 따른 구체적 기준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손임성 정책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하자 제로(Zero)’,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원칙’을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하자 제로와 관련, 도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바닥 슬라브에 완충재를 30㎜ 이상 보강하는 등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하자 제로(Zero)를 목표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문제와 관련, 도는 세대 내 마감재 상향, 기계 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자물쇠, LED 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구체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밋밋한 공동주택의 디자인에서 탈피해 공모형 설계방식 등을 도입, 참신한 디자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난간 확장 평면 도입과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평생거주 원칙과 관련, 도는 30년 입주 기간 내 10년 경과 시부터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시행해 주기적으로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리모델링하기 쉬운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을 기준에 포함한다.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관련,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며 더불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하기만 한 주거형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경기도 기본주택을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집 걱정 없도록”...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안

26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준다”는 ‘이재명식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이재명 지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보편 복지 시리즈를 법안으로 구체화환 것으로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주민을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한다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뛰어넘어 보편적 복지에 한층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안 1조에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입주 대상이 대폭 늘어 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릴 수밖에 없다. 개정 법안은 이런 사정을 반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 개발 시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례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재명 지사 임기 시한인 2022년 6월 안에 주택공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 도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세운 상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이며 이규민, 정성호, 김병욱 의원을 비롯,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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