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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등교실에 ‘다기능 공기정화장치’ 운영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도 ‘기대’...성장기 초등학생 호흡기 건강에 도움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21.03.19 15:04
  • 수정 2021.03.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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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성장기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 사진은 포천시 태봉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공기정화장치 ⓒ 경기도청
경기도는 성장기 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5곳에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성능 검증에 나선다. 사진은 포천시 태봉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공기정화장치. ⓒ 경기도청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17일, 성장기 초등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다기능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성능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초등학교는 수원시 서호초등학교, 포천시 태봉초등하교, 부천시 범박초등학교, 군포시 산본초등학교, 김포시 감정초등학교 등 도내 5개교로 한 학교에 두 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 포천의 태봉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는 20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한 가운데 새로 설치한 공기정화장치가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이 학교 교사 A씨는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기정화장치 덕분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청정한 공기로 환기할 수 있어 좋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에도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실외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 하지만 교실 안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권장사항인 35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2일 신설된 학교보건법 제4조 3항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조항에 따라 초등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왔다.

그러나 감염병 전파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다보니 상당 수 학교에서 이 기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 공기청정기는 공기정화 기능 없이 미세먼지 제거 기능만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를 위해 별도로 창문을 열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태봉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스탠드형(좌)과  창문형(우) ⓒ 경기도청
태봉초등학교 교실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스탠드형(좌)과  창문형(우) ⓒ 경기도청

‘다기능 공기정화장치’,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잡아

이 장치는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바이러스·박테리아 등 공기 중 각종 감염원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동시에 창문을 열지 않고도 환기가 가능한 ‘청정환기’ 기능과 실내 설정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열교환장치’도 있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 장치의 미세먼지 필터는 큰 먼지를 제거하는 프리필터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헤파필터(HEPA-filter), 부유세균을 거르는 항균필터로 구성돼 있다.

공인인증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필터 제품 성능 시험에서, 이 장치는 미세먼지를 98.6% 이상 제거할 정도로 효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를 줄이는 UV-LED 장치도 모듈 시험을 통해 공기 중 감염원을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을 보였다.

이 장치의 교실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처리는 5단계 과정을 거친다. 교실 내 오염공기(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등) → 프리필터(입자먼지 제거) → 헤파필터(미세먼지, 초미세먼지 98.6% 제거) → 항균필터(부유세균 및 바이러스 100% 살균) → UV-LED(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살균 99% 이상 → 열교환장치(차가운 외부공기 유입시 열손실 예방) → 청정공기 순이다.

이 밖에 장치 내부에 설치된 특수 모터는 공기정화장치가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50dB 이하의 저소음으로 작동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소음으로 인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창문형, 스탠드형을 교실 상황에 맞춰 설치할 수 있다.

도는 성능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력해 보급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 이재정 주무관은 “이제 시행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계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두세 달 가량 지나 공급업체로부터 기계장치 성능분석 보고서가 나오면 그 효과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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