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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시원, 코로나 시대 위생 취약 공간”...개선 다짐

경기硏, “주거취약계층 인권 회복 절실”...경기도, 제도 정비 나서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3.23 11:00
  • 수정 2021.03.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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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종로고시원 화재 당시 불탄 내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8년 11월 종로고시원 화재 당시 불탄 내부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예수종·최마 기자] 이재명 지사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거 취약 지대이자 코로나 시대 위생 취약 공간’으로 알려진 고시원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고시원은 원래 사법 시험이나 공무원 임용 시험 따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숙식하며 공부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이 방세가 적고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거주처가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고시공부 할 때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던 시절을 낭만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잠시 지냈던 곳”으로 당시를 회상했다.

“안타깝게도 더이상 고시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장 저렴한 돈으로 몸 누일 곳 찾는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이자 대표적인 기후취약계층 거주지입니다.” 이 지사의 말이다.

이 지사, “고시원에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다. 고시원은 법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니므로 소방시설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만 마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시원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소홀, 화재ㆍ범죄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고시원 개선을 위해 채광, 환기, 복도너비, 조명, 소음, 방범 등 10개 부문의 최소기준을 법으로 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정책적 유도를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폐업 고시원을 공공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도는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고시원들을 긴급 점검하고, 도내 모든 고시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시군과 협의하여 최소기준 검토안을 마련하고 현황을 계속 추적 점검해 왔다.

이 지사는 “집의 크기가 기본권에 비례할 순 없다”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한 헌법 제34조를 들었다. 이 지사는 “헌법대로만 할 것”이라며 고시원 주거취약계층을 비롯, “수많은 벼랑 끝 서민의 당장의 삶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고시원 내부 가구 배치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자료., 경기연구원「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에서 재인용
일반적인 고시원 내부 가구 배치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자료., 경기연구원「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에서 재인용
일반적인 고시원 내부 가구 배치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자료., 경기연구원「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에서 재인용

경기연구원, “고시원 주거취약계층 인권 회복 절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은「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 고시원의 실태와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인권 회복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고시원 수는 3014개로, 그중 2/3인 1922개가 500㎡ 미만이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관련 연구의 경기도 고시원 조사 샘플 215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방 수는 43.2실, 방 크기는 최소 7.6㎡, 최대 12.5㎡로 나타났다.

정책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경기연구원 강식 선임연구위원은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으로 우선, 기존 고시원에 대해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과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고시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특히 공용시설(화장실, 취사실, 세탁실 등) 개선을 지원하여 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주택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도 등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 및 안전기준을 기존 고시원에 소급 적용하고, 고시원업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고시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고시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군 및 민간과의 공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정상화, ▲무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정책,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추진, ▲법・제도 변화에 따른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추가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기도가 다중생활시설 등 각종 고시원 관련 시설기준을 검토・종합하여 ‘경기도 고시원 시설기준(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관련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적용・운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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