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이재명 “지금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기회”

“공직자 토지 취득 규제 마땅”...“도민 절대다수가 거래허가제 찬성”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3.26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이재명 지사가 16일 자신의 SNS에 지금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라며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토지 배분이 공정한 시대는 흥했고, 땅투기가 만연한 시대는 망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합니다.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투기 규제, 정보 관리, 이익 환수 등 포괄적 대처 필요”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라며 다양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내놓았다.

첫째,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이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지자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 및 주택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방안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공공재이므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 방안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해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도내 토지개발, 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았다.

경기도 “도민 10명 중 8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 찬성”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일 실시한, 18세 이상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가 검토 중인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고위 공직자에게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는 72%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 도민 중 88%는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해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78%)보다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지사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 심사나 허가제는 쉽지 않지만, 허가받지 않은 공직자의 거래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나중에 발각되면 기대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법률상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투기가 국민의 일상이 됐고 투기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일한 목표가 된 듯한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국가가 존속하기 어렵다“며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세제나 금융, 거래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게 하면 공직자의 부조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에서 공정 세상을 다짐하며 이재명 지사가 쓴 글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에서 공정 세상을 다짐하며 이재명 지사가 쓴 글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어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전날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억강부약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 기술, 문화가 골고루 퍼져,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을 고통과 실의에 빠뜨리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저에도 국토 발전의 불균형이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면서,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꿈이 더는 짓밟히지 않기 위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 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연간 수십조의 과밀 비용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지속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국가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길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직접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국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과 10년 이내 LH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처리했다.

이 지사는 SNS에서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 가는 국민들”을 위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 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아울러 “역사적으로도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길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경제구조적,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심각히 고민하고, 나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