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경기도-권익위, “공직자 부패·투기 방지” 협력키로

이재명-전현희, ‘청렴사회와 국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서명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21.04.05 14:16
  • 수정 2021.04.05 14: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한 이재명 지사와 전현희 위원장. 사진=경기도청 제공.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한 이재명 지사와 전현희 위원장. 사진=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렴사회와 국민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서명을 계기로, 2일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의 상식 사회와 정상 사회 건설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역사를 돌아보면, 공정한 경쟁 속에서 기회를 얻고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시대는 흥했고, 질서가 깨진 나라는 오래 못 가 망했다”며, “공직자들이 공권을 남용,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토로했다.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사회, 부패·특권 없는 사회” 다짐
이 지사는 이어 최근 벌어진 LH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생선가게 믿고 맡겼더니 생선을 훔쳐 도망가는 고양이 바라보는 격”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전격 회복하고 LH 사태와 같은 일이 추후 재발하지 않게 하고자 이 지사가 서둘러 지침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작금의 이 시기를 “위기는 기회”라며,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향으로 경기도가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했다.

이 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 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