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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서민 빚 탕감, 일정대로”

경기신보 부실채권 소각...코로나19 힘든 소상공업체 ‘만기 연장’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21.04.06 10:24
  • 수정 2021.04.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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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보의 부실채권 총 461억 원을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 “개인은 회생, 산업계는 경제활동 복귀”
이날 경기신보는 기존 상반기 채권소각 일정도 3개월 앞당기고, 규모도 전년 대비 채무관계자 1500명, 업체수 1018개, 채권소각액 20억89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신보 채권소각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무 부활· 추심 재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 채무자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에 처음 시행됐다.

이 지사는 ‘빚 탕감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은 새로운 회생의 길을 찾고, 산업계는 경제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로, 국가는 복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누적 채무관계자 총 1만5387명, 업체수 8466개, 채권소각액 1821억4100만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탕감 조치로 8466개 업체 1만5387명이 그간 상환하지 못했던 오랜 빚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는 소상공업체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보증 만기도 연장키로 했다.

경기신보가 소각하는 채권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인·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경기신보가 대신 갚아준 후 3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소각 대상이 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나아가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 계속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기신보가 소각하는 채권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인·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경기신보가 대신 갚아준 후 3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소각 대상이 되면 채무자에 대한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보증 대상 사업체 132만8000개 중 10%인 13만2000개가 폐업 상태다. 이 중 3만9000천개에 대해 5600억원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돌아온다.

오는 7월부터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 계속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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