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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 지원키로

“주거 안정 위해 전세임대주택 등 총 103호 지원”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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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판교 행복주택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성남 판교 행복주택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14일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LH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내 보호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이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18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다.

이와 함께 도는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 △ 보호종료 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 △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 △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이다.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 기대
경기도 내에는 매년 나이가 차서 아동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4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면서 사회 적응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다. 해당 지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며,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입주 관련 문의는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031-214-8463) △김포(031-851-3277~8번)로 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며,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된다.

도 관계자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 사항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로 하면 된다.

한편 종전까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은 ‘시설 퇴소 후 5년’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최근 이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해 그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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