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이재명,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 시급하다

‘법의 날’ 맞아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1.04.26 15:18
  • 수정 2021.04.28 10: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이재명 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죄에 벌금형을 내려도 부자는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지사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공정한 대안으로 ‘재산 비례 벌금제’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장발장은행’이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이를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 설립된 은행이다.

이 지사는 선진국 예를 들어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대한민국 일반인 76.5%가 ‘재산 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