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경기도,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를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으로“

  • 기자명 예수종
  • 입력 2021.04.28 17:35
  • 수정 2021.04.28 1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28일 공정·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정의로운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를 마련, 이재명 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제안 반영, ‘경기도형 이해충돌방지체계’ 마련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반영했다. 당시 양 기관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에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재산상 거래·투자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 청렴서약을 받는다.

직무정보를 활용한 ‘1타 강사’ 방지를 위해 외부강의 신고제도를 개편, 외부강의 신고 시 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약서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공개·결정되지 않은 정책자료 등 정보 유출·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패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청렴교육 이수명령을 제도화하고, 도 소속 공무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연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오는 8월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의 반부패 핵심공약인 도 공익제보는 선제적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으며,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공익제보 운영체계로 공정한 도민주권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대상 법률범위에 맞춰 보·포상금 예산을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비실명대리신고제 전담을 위한 변호사를 17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등 제보자 신변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도민의 일상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지표를 도정에 도입해 부서 평가(청렴활동참여지수)에도 반영한다. 

지난 4월 2일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와 전현희 권익위위원장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지난 4월 2일 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와 전현희 권익위위원장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밖에 도민을 위한 청렴교육, 경기도 옴부즈만 활성화,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성화 등 총 27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더 공정한 세상, 변화의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과제 및 8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더 정의로운 이해충돌방지제도 구축 ▲신속·엄정한 부패대응체계 확립 ▲소통·참여의 청렴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두 번째, 도민의 눈높이까지 중단 없는 ‘반부패·공정 혁신’을 위해 ▲도민주권의 반부패 도정구현 ▲공공행정에 대한 G-청렴방역 실시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적 부패방지 기반 마련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도는 도민을 위한 기본청렴 실현을 위해 ▲도민중심의 상생·포용 청렴정책 강화 ▲공정·청렴의 도정가치 사회전반 정착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1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은 더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도민주권의 진정한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민생안전과 위기극복으로 코로나이후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