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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만든다”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 의무화

  • 기자명 예수종
  • 입력 2021.05.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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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인증마크.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지사 인증마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지난 6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지난해 5월부터 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형질이 전환된 생물체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농작물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 농작물'로 표현하고 있다.

GMO는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 등 3가지 방법으로 동물·식물·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 생산된다.

GMO가 제초제 저항성, 병 · 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특정 영양성분 함유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Nature》지에 모나크(monarch) 나비의 유충이 GM 옥수수의 꽃가루를 먹고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GMO 농산물 반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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