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지난 6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걸쳐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형질이 전환된 생물체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농작물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 농작물'로 표현하고 있다.
GMO는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 등 3가지 방법으로 동물·식물·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 생산된다.
GMO가 제초제 저항성, 병 · 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특정 영양성분 함유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을 드러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Nature》지에 모나크(monarch) 나비의 유충이 GM 옥수수의 꽃가루를 먹고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GMO 농산물 반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